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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달라진 레몬법, 알아야 이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 레몬법 개정안(AB 1755)에는 소비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들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AB 1755’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량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30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예를 들어, 차량 구매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빨라진 절차 덕분에 수리 기록을 근거로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이다. 특히 차량이 생계 수단이거나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정법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절차와 조건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우선, 소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문제를 통지해야 한다. 서명 통보는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나 차량 매뉴얼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레몬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법적 절차를 더 신중히 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소송 가능 기간도 변경됐다. 비교적 유연했던 소송 기한이 이제는 차량의 ‘익스프레스 워런티’ 기간에 1년이 추가된 기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년 워런티가 있는 차량을 구매했다면, 최대 소송 가능 기간은 2029년까지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지므로, 소비자들은 워런티 조건과 소송 기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소송 제기 시점에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과거에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 기록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17~2020년 사이 생산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딜러의 수리 기록을 가진 소비자라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즉, 2025년 4월 이전에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의 레몬법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을 놓치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그때는 소비자 보호의 유효 기간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AB 1755’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과 절차적 요구를 요구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레몬법 관련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기 바란다. 최미수 / 변호사열린 광장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소비자 보호 레몬법 혜택

2024-10-28

레몬법 '2, 3, 4 법칙'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요즘 '레몬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레몬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답= 레몬법은 '2 3 4 법칙'만 기억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번 같은 이유로 2~4번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의 경우 10년/10만 마일 동안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제공하기에 5년 이상 된 차들 가운데도 수천 달러씩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법에 따르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는 바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수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보통 엔진을 비롯한 파워 트레인이나 안전에 관련 이슈로는 제조사에 최소 2번의 수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점은 레몬법이 안전 관련 이슈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벨트 브레이크 문제 또는 제동 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것 창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에어컨 오작동 등도 모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딜러에 30일 이상 두었을 때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문제로 30일 이상 수리받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수리받은 기간이 다 합쳐서 30일 이상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부품난 인력난으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이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작은 문제로 워런티 기간 안에 4번 이상 수리받았을 때도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디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블루투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없어 수리받은 기록이 4번 이상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새로 판매되거나 리스되는 신차 100대 가운데 1대가 레몬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오롯이 제조사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길 추천합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혜택 레몬법 소송 요즘 레몬법

2023-07-18

레몬법 '2, 3, 4 법칙'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요즘 '레몬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레몬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답= 레몬법은 '2 3 4 법칙'만 기억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번 같은 이유로 2~4번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의 경우 10년/10만 마일 동안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제공하기에 5년 이상 된 차들 가운데도 수천 달러씩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법에 따르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는 바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수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보통 엔진을 비롯한 파워 트레인이나 안전에 관련 이슈로는 제조사에 최소 2번의 수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점은 레몬법이 안전 관련 이슈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벨트 브레이크 문제 또는 제동 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것 창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에어컨 오작동 등도 모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딜러에 30일 이상 두었을 때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문제로 30일 이상 수리받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수리받은 기간이 다 합쳐서 30일 이상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부품난 인력난으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이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작은 문제로 워런티 기간 안에 4번 이상 수리받았을 때도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디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블루투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없어 수리받은 기록이 4번 이상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통계에 따르면 새로 판매되거나 리스되는 신차 100대 가운데 1대가 레몬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오롯이 제조사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길 추천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혜택 레몬법 소송 요즘 레몬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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